상법 · 2023년 제60회

자본금의 변동과 사채전환사채

70.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에서의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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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상법 70번 해설

정답: 1번

  1. ① 위 사채 모두 주주외의 자에 대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법이 정하는 발행사항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써 이를 정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주주 아닌 자에게 내주는 두 사채 모두 정관에 없으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한다(상법 제513조 제3항, 제516조의2 제4항).

  2. ②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대용납입 여부와 상관없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면 해당 사채권자는 사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다.

    정답: X

    사채권자 지위가 사라지는 것은 상환에 갈음해 대용납입을 한 때다(상법 제516조의2 제2항 제5호).

  3. ③ 전환사채의 경우 전환권은 사채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.

    정답: X

    전환권만 떼어 파는 길은 없다 — 분리양도를 열어 둔 것은 신주인수권부사채뿐이다(상법 제516조의2 제2항 제4호).

  4. ④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려는 자가 청구서 2통을 회사에 제출하고, 신주의 발행가액의 전액을 납입한 경우 납입한 다음 날로부터 주주가 된다.

    정답: X

    주주 자격은 납입을 마친 그 순간에 생긴다 — 하루를 기다릴 일이 아니다(상법 제516조의10).

  5. ⑤ 전환사채의 경우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 전환권을 행사하여 주주로 된 자는 그 기간 중의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.

    정답: X

    명부를 닫아 둔 사이에 주주가 되었다면 그동안 열린 총회에서는 표를 던지지 못한다(상법 제516조 제2항, 제350조 제2항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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