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· 2023년 제60회

주식회사의 기관사외이사·상근감사와 감사위원회의 특례

79.상법상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「정답 확인」을 누르세요

해설 보기

2023년 상법 79번 해설

정답: 1번

  1. ① 사외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되,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X

    자산 2조원 이상이면 사외이사 3명 이상에 이사 총수의 과반수라야 한다 — 4분의 1은 그 아래 회사의 기준이다(상법 제542조의8 제1항,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).

  2. ② 회사는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도 감사위원회도 두어야 한다(상법 제542조의8 제4항, 제542조의11 제1항).

  3. ③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총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총위원의 과반수가 되게 짠다(상법 제542조의8 제4항 후단).

  4. ④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다.

    정답: O

    감사위원을 뽑고 내보내는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다(상법 제542조의12 제1항).

  5. ⑤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이므로 경업금지의무와 회사기회유용금지의무를 부담한다.

    정답: O

    감사위원도 이사여서 경업금지와 회사기회 유용금지를 함께 진다(상법 제397조, 제397조의2).

나만의 메모

누구나 볼 수 있어요 ·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

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.

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. 기출 학습의 모든 것

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