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· 2023년 제60회

주식회사의 기관의결권의 대리행사·불통일행사와 서면·전자투표

59.상법상 주주총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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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상법 59번 해설

정답: 4번

  1. ①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는 경우에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주주총회에 제출할 필요가 없다.

    정답: X

    의결권을 남에게 맡기려면 그 권한을 적은 서면이 총회에 제출되어야 한다(상법 제368조 제2항).

  2. ②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출석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X

    전자투표를 연 회사는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만으로 감사를 뽑을 수 있다 — 4분의 1 요건이 빠진다(상법 제409조 제3항).

  3. ③ 주주총회의 의장은 정관에서 정함이 없는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.

    정답: X

   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의장은 총회가 뽑는다 — 이사회가 아니다(상법 제366조의2 제1항).

  4. ④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.

    정답: O

    전자투표는 이사회 결의로 열 수 있다(상법 제368조의4 제1항).

  5. ⑤ 주주총회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보통결의로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.

    정답: X

    이사 해임에는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고, 정당한 이유는 손해배상 여부를 가를 뿐이다(상법 제385조 제1항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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