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· 2023년 제60회

회사의 구조개편과 소멸분할의 효과·연대책임과 분할무효의 소

72.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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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상법 72번 해설

정답: 4번

  1. ① 분할회사의 출자만으로 회사가 설립되는 경우 현물출자에 대한 검사인의 조사는 필요 없다.

    정답: O

    분할회사의 출자만으로 세우는 회사에는 검사인 조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(상법 제530조의4 단서).

  2. ② 해산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거나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다.

    정답: O

    해산한 뒤에도 분할은 되지만, 살아 있는 회사에 붙거나 새 회사를 세우는 두 길로만 열려 있다(상법 제530조의2 제4항).

  3. ③ 분할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그 분할승계회사의 모회사 주식을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분할의 대가로 교부할 수 있음을 분할합병계약서에 정할 수 있다.

    정답: O

    분할승계회사의 모회사 주식을 대가로 주는 삼각분할합병은 계약서에 적어 둘 수 있다(상법 제530조의6 제1항 제4호·제4항).

  4. ④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단순분할신설회사가 승계할 책임을 일정한 범위 내로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.

    정답: X

    특별결의로 분할계획서에 정하면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책임을 승계채무로 좁힐 수 있다(상법 제530조의9 제2항).

  5. ⑤ 단순분할신설회사,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.

    정답: O

    승계의 범위는 분할계획서나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한 대로다(상법 제530조의10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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