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· 2023년 제60회

주식회사의 기관감사의 선임·종임과 지위

63.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감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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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상법 63번 해설

정답: 4번

  1. ①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    정답: O

   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는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(상법 제409조 제4항).

  2. ② 감사는 자회사의 이사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.

    정답: O

    감사는 자회사의 이사 자리를 겸하지 못한다(상법 제411조).

  3. ③ 감사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감사는 총회에 낼 의안과 서류를 살펴 현저히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 총회에서 진술한다(상법 제413조).

  4. ④ 감사가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도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의 6배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책임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.

    정답: X

    고의로 손해를 낸 감사에게는 정관에 따른 감면이 미치지 않는다(상법 제415조, 제400조 제2항 단서).

  5. ⑤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.

    정답: O

    감사 임기는 취임 뒤 3년 내 최종 결산기의 정기총회가 끝날 때까지다(상법 제410조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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