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· 2023년 제60회

주식회사의 회계와 정관변경이익배당의 요건·배당가능이익과 위법배당

68.상법상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비상장주식회사의 배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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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상법 68번 해설

정답: 3번

  1. ① 중간배당은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에 한해서만 허용된다.

    정답: O

    중간배당은 결산기를 한 해에 한 번 두는 회사만 할 수 있다(상법 제462조의3 제1항).

  2. ② 주식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.

    정답: O

    배당을 새 주식으로 할 수 있는 몫은 이익배당총액의 절반까지다(상법 제462조의2 제1항 단서).

  3. ③ 회사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이익배당을 하는 경우 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다.

    정답: X

    배당금을 달라고 할 권리는 10년이 아니라 5년짜리 시효에 걸린다(상법 제464조의2 제2항).

  4. ④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이 없음에도 주주에게 현금배당한 경우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.

    정답: O

    배당가능이익 없이 나간 배당은 회사채권자가 회사로 돌려놓으라고 청구할 수 있다(상법 제462조 제3항).

  5. ⑤ 회사는 정관으로 현물배당을 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.

    정답: O

    금전 아닌 재산으로 배당하려면 정관에 그 뜻을 적어 둔다(상법 제462조의4 제1항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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