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· 2023년 제60회

주식회사의 회계와 정관변경법정준비금과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·감소

67.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「정답 확인」을 누르세요

해설 보기

2023년 상법 67번 해설

정답: 2번

  1. ① 준비금의 자본금전입은 정관에서 이사회 결의로 결정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.

    정답: X

   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은 이사회가 정하고, 총회로 넘기려면 정관에 적어야 한다 — 원칙과 예외가 뒤집혔다(상법 제461조 제1항).

  2. ②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지만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    정답: O

    이익준비금은 자본금의 2분의 1에 이를 때까지 쌓되 주식배당에는 적립의무가 없다(상법 제458조).

  3. ③ 회사채권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 한해 본점에서 비치하고 있는 재무제표를 열람할 수 있다.

    정답: X

   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안이면 언제든 재무제표를 볼 수 있다 — 법원 허가가 필요 없다(상법 제448조 제2항).

  4. ④ 법정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할 수 없다.

    정답: X

    법정준비금은 자본금 결손을 메우는 데 쓰라고 남겨 둔 것이다(상법 제460조).

  5. ⑤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등을 승인한 후 2년내에 다른 결의가 없으면 비록 이사에게 부정행위가 있더라도 회사는 이사와 감사의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.

    정답: X

    이사에게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2년이 지나도 책임이 풀리지 않는다(상법 제450조 단서).

나만의 메모

누구나 볼 수 있어요 ·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

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.

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. 기출 학습의 모든 것

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