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· 2023년 제60회

주식회사의 기관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

61.상법상 주식회사에서 이사와 회사의 이익충돌방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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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상법 61번 해설

정답: 5번

  1. ①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.

    정답: O

    이사는 이사회 승인 없이 동종영업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(상법 제397조 제1항).

  2. ② 이사가 경업금지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그 이사의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이를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.

    정답: O

    자기 계산으로 한 경업거래는 이사회 결의로 회사 계산으로 돌릴 수 있다(상법 제397조 제2항).

  3. ③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회사의 사업기회를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    정답: O

    직무 중에 알게 된 사업기회를 제3자 이익을 위해 쓰는 것도 승인 없이는 막힌다(상법 제397조의2 제1항 제1호).

  4. ④ 이사의 배우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혀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이사의 배우자가 회사와 거래하려면 미리 이사회에 중요사실을 밝혀야 한다(상법 제398조 제2호).

  5. ⑤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에 관한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과반수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X

    사업기회를 쓰도록 허락하는 이사회 결의는 재적 이사의 3분의 2를 채워야 선다 — 과반수로는 모자라다(상법 제397조의2 제1항 후단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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