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· 2023년 제60회

주식회사의 기관주주의 의결권과 의결권의 제한

58.상법상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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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상법 58번 해설

정답: 4번

  1. ①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.

    정답: O

    회사가 쥔 자기주식에는 의결권이 없다(상법 제369조 제2항).

  2. ②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.

    정답: O

    10분의 1을 넘겨 쥐고 있으면 상대 회사가 가진 이쪽 주식의 의결권이 잠긴다(상법 제369조 제3항).

  3. ③ 회사가 가진 의결권 없는 자기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    정답: O

    의결권 없는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빼고 센다(상법 제371조 제1항).

  4. ④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한 경우일지라도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.

    정답: X

    신탁을 인수했거나 남을 위해 주식을 가진 경우에는 불통일행사를 거부하지 못한다(상법 제368조의2 제2항).

  5. ⑤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
    정답: O

    결의 결과로 사사로운 이해가 갈리는 주주는 그 안건에서 손을 떼야 한다(상법 제368조 제3항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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