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· 2023년 제60회

주식회사의 기관위법행위유지청구권과 대표소송·다중대표소송

56.상법상 주식회사의 다중대표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「정답 확인」을 누르세요

해설 보기

2023년 상법 56번 해설

정답: 5번

  1. ①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인 모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자회사에 대하여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.

    정답: O

    상장 모회사라면 6개월 계속 쥔 1만분의 50 지분으로 자회사에 제소를 청구할 수 있다(상법 제542조의6 제7항, 제406조의2 제1항).

  2. ② 비상장주식회사인 모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자회사가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자회사를 위하여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.

    정답: O

    자회사가 청구받고 30일 안에 소를 내지 않으면 주주가 곧바로 낸다(상법 제406조의2 제2항).

  3. ③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한 비상장회사인 모회사 주주의 보유주식이 제소후 모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에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.

    정답: O

    제소 뒤 지분이 100분의 1 밑으로 떨어져도 소는 그대로 간다(상법 제406조의2 제3항, 제403조 제5항).

  4. ④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하는 주주는 제소 후 지체없이 자회사에게 그 소송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소를 낸 주주는 지체없이 자회사에 소송을 알린다(상법 제406조의2 제3항, 제404조 제2항).

  5. ⑤ 모회사의 주주가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자회사는 다중대표소송에 참가할 수 없다.

    정답: X

    자회사도 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(상법 제406조의2 제3항, 제404조 제1항).

나만의 메모

누구나 볼 수 있어요 ·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

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.

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. 기출 학습의 모든 것

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