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· 2023년 제60회

주식과 주주소수주주권의 종류와 지주요건

52.A는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인 甲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고, 비상장주식회사인 乙회사는 甲회사의 자회사이다. 아래의 권리 중 A가 상법상 행사할 수 있는 주주로서의 권리를 모두 고른 것은? (단, A의 주식보유는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하고, A는 乙회사의 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, 甲회사 및 乙회사의 발행주식에는 의결권이 없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은 없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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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상법 52번 해설

정답: 3번

  1. ① ㄱ, ㄴ

    정답: X

    ㄱ이 걸린다 — A는 乙 주식을 한 주도 갖고 있지 않아 乙 이사를 상대로 유지청구를 하지 못한다(상법 제402조).

  2. ② ㄱ, ㅁ

    정답: X

    ㄱ과 함께 ㅁ도 걸린다 — 주주제안은 100분의 3 이상이라야 한다(상법 제402조, 제363조의2 제1항).

  3. ③ ㄴ, ㄷ

    정답: O

    지분 문턱이 없는 재무제표 열람과, 모회사 100분의 1이면 되는 다중대표소송만 남는다(상법 제448조 제2항, 제406조의2 제1항).

  4. ④ ㄱ, ㄷ, ㄹ

    정답: X

    ㄹ이 걸린다 — 임시총회 소집청구는 100분의 3 이상이라 2%로는 모자라다(상법 제366조 제1항).

  5. ⑤ ㄷ, ㄹ, ㅁ

    정답: X

    ㄹ과 ㅁ이 나란히 100분의 3 문턱에 걸린다(상법 제366조 제1항, 제363조의2 제1항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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