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· 2023년 제60회

주식과 주주종류주식의 총설 — 이익배당·잔여재산분배·의결권에 관한 종류주식

50.상법상 甲회사, 乙회사 그리고 丙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단, 각 회사는 모두 비상장주식회사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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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상법 50번 해설

정답: 2번

  1. ① 甲회사가 乙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甲회사는 乙회사에 대하여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다른 회사 주식을 10분의 1 넘게 사들이면 그 회사에 지체없이 알린다(상법 제342조의3).

  2. ② 甲회사는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이 제한되는 것에 불과한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종류주식의 발행총수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.

    정답: X

    의결권이 제한되기만 하는 종류주식도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넘기지 못한다(상법 제344조의3 제2항).

  3. ③ 甲회사가 丙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6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고 乙회사가 丙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라면 乙회사는 언제든지 甲회사에게 보유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.

    정답: O

    96%를 쥔 甲이 지배주주이므로 4%를 가진 乙은 언제든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(상법 제360조의25 제1항).

  4. ④ 甲회사가 乙회사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여 완전모회사가 되었다면, 甲회사와 乙회사의 이사는 주식교환의 날로부터 6월내에 주식교환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.

    정답: O

    주식교환무효의 소는 각 회사의 이사도 낼 수 있고 기한은 교환한 날부터 6월이다(상법 제360조의14 제1항).

  5. ⑤ 甲회사가 신주의 납입기일 전에 신주의 주권을 발행하여 그 주권이 무효가 되어도 甲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.

    정답: O

    기일 전에 찍은 주권이 무효가 되어도 발행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막히지 않는다(상법 제355조 제3항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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