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· 2023년 제60회

주식과 주주주권의 발행·효력과 주식의 전자등록

49.상법상 자본금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식, 주권 및 주주명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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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상법 49번 해설

정답: 3번

  1. ①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도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야 한다.

    정답: X

    이사회 결의로 자기주식을 없앨 때는 자본금 감소 절차를 밟지 않는다(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).

  2. ② 주주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주식에 대하여 주권의 소지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는데, 이미 발행된 주권이 있는 경우에는 이 같은 신고를 할 수 없다.

    정답: X

    이미 나온 주권은 회사에 내면 그만이어서, 주권이 있다고 불소지 신고가 막히지 않는다(상법 제358조의2 제1항·제3항).

  3. ③ 정관에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을 주권에 기재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주식을 넘길 때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다는 정관 규정은 주권에도 드러내야 한다(상법 제356조 제6호의2).

  4. ④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의 발행을 정한 정관규정은 무효이다.

    정답: X

    주주가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은 정관으로 정해 낼 수 있다(상법 제345조 제3항).

  5. ⑤ 회사는 정관에 정하는 바가 없어도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.

    정답: X

    전자주주명부는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만든다(상법 제352조의2 제1항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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