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· 2023년 제60회

주식과 주주권리주와 주권발행전 주식의 양도

48.비상장회사인 甲주식회사는 2022. 5. 2.에 성립되었다. A는 甲회사 설립 시 주식을 인수한 자로 甲회사의 주식 1천주를 보유하고 있으며,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. 상법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단, 甲회사의 정관에는 주식양도 및 주식의 전자등록에 관하여 특별하게 정하고 있는 것이 없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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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상법 48번 해설

정답: 3번

  1. ① A가 2022. 4. 10.에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를 B에게 양도했다면 이 양도는 甲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.

    정답: O

    설립등기 전에 넘긴 권리주는 회사에 대하여 힘이 없다(상법 제319조).

  2. ② 甲회사가 2022. 4. 15.에 주권을 발행하였다면 이 주권은 무효이다.

    정답: O

    회사가 서기 전에 찍은 주권은 무효다 — 2022. 4. 15.은 성립일보다 앞선다(상법 제355조 제2항·제3항).

  3. ③ A가 2022. 6. 1.에 C에게 주식을 양도하였다면 甲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아 주권 없이 양도하였어도 甲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효력이 있다.

    정답: X

    6월이 지나기 전에 주권 없이 넘겼으므로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— 2022. 6. 1.은 성립한 지 한 달째다(상법 제335조 제3항).

  4. ④ 甲회사가 2022. 7. 1.에 주권을 발행하였다면 A는 그 후의 주식양도에 있어서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주권이 나온 뒤의 양도는 주권을 건네야 이루어진다(상법 제336조 제1항).

  5. ⑤ A가 2022. 12. 3.에 D에게 주식을 양도하였다면 D는 자신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甲회사에 주식의 양도로 대항하지 못한다.

    정답: O

    이름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올리지 않으면 회사에 양수를 내세우지 못한다(상법 제337조 제1항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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