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· 2025년 제62회

제8편 법률행위의 무효·취소와 부관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

71.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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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민법 71번 해설

정답: 3번

  1. ①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.

    정답: O

    조건의 내용이 사회질서에 어긋나면 그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된다(민법 제151조 제1항).

  2. ② 해제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.

    정답: O

    이미 이루어진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곧바로 효력을 잃을 행위라 무효다(민법 제151조 제2항).

  3. ③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,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조건만 무효로 된다.

    정답: X

    조건을 붙일 수 없는 행위에 조건을 달면 조건만 떼어 내지 못하고 전부가 무효다(대결 2005마541).

  4. ④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할 수 있다.

    정답: O

    조건이 아직 미정인 권리의무도 처분·상속·보존·담보의 대상이 된다(민법 제149조).

  5. ⑤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.

    정답: O

    불이익을 볼 당사자가 신의칙에 반해 조건성취를 막으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(민법 제150조 제1항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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