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· 2025년 제62회

제8편 법률행위의 무효·취소와 부관기한의 이익과 그 상실

72.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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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민법 72번 해설

정답: 5번

  1. ① 기한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립 여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.

    정답: X

   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매다는 것은 조건이고, 기한은 반드시 올 사실에 매단다(민법 제152조).

  2. ② 종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.

    정답: X

    종기가 붙은 행위는 기한이 오면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효력을 잃는다(민법 제152조 제2항).

  3. ③ 기한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.

    정답: X

    기한은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(민법 제153조 제1항).

  4. ④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,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기한은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.

    정답: X

    그 사실이 일어날 수 없게 확정된 때에도 기한은 온 것으로 본다(대판 2006다24353).

  5. ⑤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명백히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된다.

    정답: O

   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채권자를 위해 둔 것이라 형성권적인 것으로 추정한다(대판 2002다28340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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