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· 2025년 제62회

제6편 의사표시제108조 제2항의 제3자

58.甲과 乙 사이에 행해진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써 대항할 수 없는 丁을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「정답 확인」을 누르세요

해설 보기

2025년 민법 58번 해설

정답: 3번

  1. ① ㄱ

    정답: X

    ㄷ도 맞다 — 제108조의 제3자는 선의면 되고 과실이 없을 것까지 요구되지 않는다(대판 2003다70041).

  2. ② ㄱ, ㄴ

    정답: X

    ㄴ이 끼어 있다 — 철회한 뒤 일방적으로 마친 본등기는 허위표시를 기초로 한 것이 아니다(대판 2019다280375).

  3. ③ ㄱ, ㄷ

    정답: O

    ㄱ은 허위 전세권을 딛고 새 이해관계를 맺었고, ㄷ은 선의면 족하다(대판 2012다49292·2003다70041).

  4. ④ ㄴ, ㄷ

    정답: X

    ㄱ이 빠지고 ㄴ이 끼었다 — 전세권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한 선의의 丁은 보호받는다(대판 2012다49292).

  5. ⑤ ㄱ, ㄴ, ㄷ

    정답: X

    ㄴ은 아니다 — 가등기와 이어지지 않는 원인무효의 본등기를 믿은 것일 뿐이다(대판 2019다280375).

나만의 메모

누구나 볼 수 있어요 ·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

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.

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. 기출 학습의 모든 것

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