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· 2025년 제62회

제3편 권리의 주체 — 법인청산법인과 청산사무

50.법인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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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민법 50번 해설

정답: 3번

  1. ① 법인의 해산사유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모두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.

    정답: X

    해산사유는 정해 둘 때만 적는 사항이고, 재단법인 정관에는 아예 기재사항으로 들어 있지 않다(민법 제40조 제7호·제43조).

  2. ② 청산법인이 한 청산의 목적과 관계없는 행위도 유효하다.

    정답: X

    해산한 법인은 청산 목적 범위에서만 권리를 갖고 의무를 진다(민법 제81조).

  3. ③ 정관 또는 총회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산한 때의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.

    정답: O

    파산이 아닌 한 해산 당시의 이사가 청산인이 되고, 정관이나 총회결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(민법 제82조).

  4. ④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산의 사유 등을 관할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X

    해산신고를 받는 곳은 관할법원이 아니라 주무관청이다(민법 제86조 제1항).

  5. ⑤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의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았더라도 법인은 소멸한다.

    정답: X

    청산종결등기를 마쳤어도 청산사무가 남아 있으면 법인은 청산법인으로 남는다(대판 79다2036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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