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· 2025년 제62회

제8편 법률행위의 무효·취소와 부관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

77.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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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민법 77번 해설

정답: 4번

  1.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.

    정답: O

   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다룬다(민법 제141조).

  2. ②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,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.

    정답: O

   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되면 돌려줄 것은 남아 있는 이익에 그친다(민법 제141조 단서).

  3. ③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추인한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.

    정답: O

    유효하게 추인한 뒤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(민법 제143조 제1항).

  4. ④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그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.

    정답: X

    법정대리인은 취소 원인이 사라지기 전에도 추인할 수 있다(민법 제144조 제2항).

  5. 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한 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다.

    정답: O

    취소권은 3년·10년이 지나면 사라지는 제척기간에 걸린다(민법 제146조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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