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· 2025년 제62회

제2편 권리의 주체 — 자연인부재자의 재산관리

46.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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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민법 46번 해설

정답: 1번

  1. ① 부재자로부터 재산처분권까지 위임받은 재산관리인도 그 재산을 처분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    정답: X

    부재자가 처분권까지 맡긴 관리인은 그 범위에서 법원 허가 없이 처분할 수 있다(대판 72다2136).

  2. ②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해 부재자의 재산으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.

    정답: O

    법원은 자기가 뽑은 관리인에게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줄 수 있다(민법 제26조 제2항).

  3. ③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부재자 소유 부동산을 매각한 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전등기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처분행위가 된다.

    정답: O

    초과행위 허가는 이미 한 처분을 추인하는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(대판 80다3063).

  4. ④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한다(민법 제24조 제1항).

  5. ⑤ 부재자로부터 재산처분권을 위임받은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실종을 이유로 개임된 후 부재자의 재산을 처분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개임으로 법원이 뽑은 관리인이 된 이상 위임에 따른 처분권은 끝나고 허가가 필요하다(대판 76다1437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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