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· 2025년 제62회

제6편 의사표시비진의표시의 적용범위와 제3자 보호

55.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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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민법 55번 해설

정답: 4번

  1. ①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표시행위에 상응하는 내심의 효과의사가 존재하지 않음을 표의자가 알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.

    정답: O

    비진의표시는 속마음과 다름을 표의자 스스로 알고 할 때 생긴다(민법 제107조 제1항).

  2. ② 상급자의 강요에 의해 공무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비록 실제로 사직할 내심의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표시된 대로 효과가 발생한다.

    정답: O

    사직할 뜻이 없었더라도 사직서를 낸 이상 표시된 대로 효력이 생긴다(민법 제107조 제1항).

  3. ③ 혼인과 입양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제107조는 적용되지 않는다.

    정답: O

    혼인·입양 같은 신분행위는 당사자의 참뜻이 있어야 성립해 제107조가 들어설 자리가 없다.

  4. ④ 대리권이 남용되어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하는 경우, 선의의 제3자 보호에 관한 동조 제2항은 유추적용되지 않는다.

    정답: X

    제1항 단서를 유추하는 자리에서는 제2항도 함께 유추되어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된다(민법 제107조 제2항).

  5. ⑤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행해진 경우 상대방이 과실로 진의 아님을 알지 못했다면 그 의사표시는 무효이다.

    정답: O

    알 수 있었을 경우까지 무효로 하므로, 과실로 진의 아님을 몰랐다면 무효다(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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