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· 2025년 제62회

제7편 대리표현대리의 효과와 일반법리

75.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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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민법 75번 해설

정답: 2번

  1. ① 표현대리가 성립되더라도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.

    정답: O

    표현대리가 서더라도 무권대리가 유권대리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(대판 83다카1489 전합).

  2. ②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인 대리행위에도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된다.

    정답: X

    강행법규를 어겨 무효인 행위에는 표현대리 법리를 끌어올 자리가 없다(대판 94다38199).

  3. ③ 과거에 가졌던 대리권이 소멸되어 민법 제129조에 의하여 표현대리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을 때에는 민법 제126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.

    정답: O

    제129조로 대리권이 남은 것처럼 다루어진 뒤 그 권한을 넘었다면 제126조가 설 수 있다(대판 79다234).

  4. ④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민법 제129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.

    정답: O

    대리권이 사라진 뒤 뽑은 복대리인과의 거래에도 제129조 표현대리가 설 수 있다(대판 97다55317).

  5. ⑤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의 사용을 본인이 승낙한 경우에도 민법 제 125조의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있다.

    정답: O

    대리권을 짐작하게 하는 직함을 쓰도록 승낙했다면 수여의 표시가 있은 것이다(대판 97다53762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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