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· 2025년 제62회

제5편 법률행위제104조의 요건

57.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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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민법 57번 해설

정답: 2번

  1. ① 편무계약인 단순증여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임을 이유로 무효로 될 수 없다.

    정답: O

    단순증여에는 견줄 반대급부가 오가지 않아 급부 사이의 불균형을 잴 수 없다(민법 제104조).

  2. ② 피해자가 스스로 초래한 궁박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인 궁박에 포함될 여지가 없다.

    정답: X

    궁박은 급박한 곤궁을 뜻할 뿐이어서, 피해자가 스스로 부른 것이어도 궁박이다(민법 제104조).

  3.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하면서 그 불공정성을 소송상 다툴 수 없도록 하는 부제소합의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합의는 무효이다.

    정답: O

    불공정을 다투지 못하도록 미리 묶어 두는 부제소합의는 그 자체로 무효다(대판 2010다106702).

  4. ④ 무경험은 해당 법률행위가 속하는 특정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이 아니라 거래 일반의 경험부족을 의미한다.

    정답: O

    무경험은 어느 한 분야의 경험부족이 아니라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이다(대판 2002다38927).

  5. ⑤ 폭리자에게 피해자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면, 다른 요건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.

    정답: O

    폭리자에게 사정을 알고 이용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면 제104조는 서지 않는다(대판 2002다38927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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