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· 2025년 제62회

제3편 권리의 주체 — 법인종중·교회 등 개별 쟁점

47.종중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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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민법 47번 해설

정답: 3번

  1. ①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지역 내의 자들만으로 단체를 구성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본래 의미의 종중이 될 수 없다.

    정답: O

   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 전부로 자연히 서므로, 특정 지역 사람만 모이면 종중 유사단체에 그친다(대판 99다14228).

  2. ②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.

    정답: O

    공동선조와 성과 본이 같은 후손은 성별을 가리지 않고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원이 된다(대판 2002다1178 전합).

  3. ③ 자(子)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모(母)를 따라 변경한 경우에도 자는 부(父)가 속한 종중의 구성원으로 보아야 한다.

    정답: X

    성과 본이 모를 따라 바뀌면 그 자녀는 모가 속한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(대판 2017다260940).

  4. ④ 종중이 관례에 따라 시제를 지내는 날 정기총회를 계속 개최해 온 경우 따로 소집통지를 하지 않아도 그 총회의 결의는 유효하다.

    정답: O

    규약이나 관례로 모일 날과 곳이 정해져 있으면 따로 소집통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(대판 2012다98843).

  5. ⑤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종중총회의 결의를 그 후에 적법하게 소집된 총회에서 추인하면 그 결의는 소급하여 유효로 된다.

    정답: O

    적법하게 소집된 총회가 앞선 결의를 그대로 추인하면 그 결의는 처음부터 효력을 얻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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