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· 2025년 제62회

제3편 권리의 주체 — 법인사원총회와 사원권

48.민법상 법인의 사원총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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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민법 48번 해설

정답: 2번

  1. ① 사단법인은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사단법인 이사는 해마다 한 번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해야 한다(민법 제69조).

  2. ② 회의의 목적사항이 기재된 총회의 소집통지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최 1주 전에 사원에게 도달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X

    소집통지는 1주간 전에 발송하면 되고, 그때까지 닿을 것까지 요구하지 않는다(민법 제71조).

  3. ③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으로부터 적법한 총회소집청구가 있은 후 2주 이내에 이사가 총회소집절차를 밟지 않은 때에는 청구한 사원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    정답: O

    청구 뒤 2주 안에 이사가 소집하지 않으면 청구한 사원이 법원 허가를 얻어 소집한다(민법 제70조 제3항).

  4. ④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정관으로 이사나 임원에게 맡긴 사항 말고는 총회 결의로 정한다(민법 제68조).

  5. ⑤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총회는 사원들에게 미리 통지한 사항에 관해서만 결의할 수 있다.

    정답: O

    총회는 미리 통지한 사항만 결의하고,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(민법 제72조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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