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· 2025년 제62회

제9편 기간과 소멸시효시효중단사유 — 승인

66.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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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민법 66번 해설

정답: 5번

  1. ① 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채무자가 원고가 되어 제기한 소에 대하여 채권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시효중단을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에 소멸시효가 중단된다.

    정답: O

    시효를 주장하는 쪽이 낸 소에 맞서 권리를 내세워 받아들여지면 재판상 청구가 된다(대판 92다47861).

  2. ② 피해자가 형사소송에서 한 「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른 배상명령의 신청은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될 수 있다.

    정답: O

    형사재판에서 한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서 소를 낸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(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8항).

  3. ③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시효중단을 인정할 수 없다.

    정답: O

    시효가 이미 완성된 뒤에는 멈출 시효가 남아 있지 않아 중단을 인정할 수 없다.

  4. ④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전소의 승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도 허용된다.

    정답: O

    확정판결의 시효를 멈추려고 재판상 청구가 있었음만 확인받는 소도 낼 수 있다(대판 2015다232316 전합).

  5. ⑤ 채무자는 현존하지 아니하는 장래의 채권을 미리 승인할 수 있다.

    정답: X

    승인은 시효가 달리고 있는 채무에 대해 하는 것이라 아직 없는 채권을 미리 승인하지 못한다(민법 제168조 제3호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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