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· 2025년 제62회

제8편 법률행위의 무효·취소와 부관일부무효와 무효행위의 전환

79.법률행위의 확정적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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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민법 79번 해설

정답: 5번

  1. ①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.

    정답: O

    무효인 법률행위는 성립한 그때부터 효력이 없다 — 뒤늦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다.

  2. ②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다.

    정답: O

   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효의 원인이 사라진 뒤라야 효력이 있다(민법 제139조).

  3. ③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무효임을 알고 추인해야 비로소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(민법 제139조 단서).

  4. ④ 법률행위의 일부무효에 관한 민법 제137조는 임의규정이다.

    정답: O

    제137조는 임의규정이어서 당사자의 뜻과 그 법의 취지에 따라 달리 정해질 수 있다(대판 2010다23425).

  5. ⑤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민법 제104조에서 정하는 ‘불공정한 법률행위’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없다.

    정답: X

    매매대금이 지나쳐 제104조로 무효인 때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은 인정된다(대판 2010다106702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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