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· 2025년 제62회

제7편 대리무권대리 총설과 본인의 추인·추인거절

78.무권대리로 성립한 계약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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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민법 78번 해설

정답: 1번

  1. ① 상대방이 유효한 철회를 한 후에도 본인은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.

    정답: X

    상대방이 철회해 버리면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어 추인할 여지도 없다(민법 제134조).

  2. ② 의사표시의 일부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이다.

    정답: O

    추인은 의사표시 전부에 대하여 해야 하고, 일부만 추인하면 상대방 동의 없이는 무효다(대판 81다카549).

  3. ③ 본인이 추인을 거절한 후에는 다시 추인할 수 없다.

    정답: O

    추인을 거절해 무효로 굳힌 뒤에는 다시 추인할 수 없다(민법 제130조).

  4. ④ 추인은 단독행위로서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.

    정답: O

    추인은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 없는 단독행위여서 묵시적으로도 된다(대판 81다카549).

  5. ⑤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기나,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.

    정답: O

    추인은 계약 때로 거슬러 올라가되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는 못한다(민법 제133조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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