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· 2025년 제62회

제3편 권리의 주체 — 법인법인의 불법행위능력

43.법인과 이사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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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민법 43번 해설

정답: 5번

  1. ① 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행위에 의해서는 민법 제35조에 의한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.

    정답: O

    제35조의 책임은 대표기관의 행위라야 생기고, 대표권 없는 이사는 여기에 들지 않는다(민법 제35조 제1항).

  2. ② 대표기관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해서 법인은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지지 않는다.

    정답: O

    대표기관의 행위는 법인 자신의 행위로 다루어 제35조로 묻고, 사용자책임은 들어설 자리가 없다(민법 제35조 제1항).

  3. ③ 법인의 불법행위책임과 관련하여 외형상 법인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된다면, 그 행위가 법령에 위배된 것이라도 직무에 관한 행위로 인정된다.

    정답: O

    겉으로 보아 대표자의 직무행위이면 법령에 어긋났더라도 직무에 관한 행위다(대판 2003다15280).

  4. ④ 법인의 대표자가 목적범위 외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,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한 이사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.

    정답: O

    목적범위 밖의 행위로 생긴 손해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연대해 배상한다(민법 제35조 제2항).

  5. ⑤ 대표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던 경우에도 법인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.

    정답: X

    피해자가 직무행위가 아님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몰랐다면 법인에 책임을 묻지 못한다(대판 2003다34045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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