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· 2025년 제62회

제4편 권리의 객체종물의 요건과 효과

69.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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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민법 69번 해설

정답: 4번

  1. ① 종물은 주물로부터 독립한 물건으로 동산이어야 한다.

    정답: X

    종물은 주물과 따로 선 물건이면 되고, 수족관 건물처럼 부동산도 종물이 된다(대판 92도3234).

  2. ② 주물, 종물의 이론은 물건 상호간에만 적용되고 권리 상호간에는 유추적용되지 아니한다.

    정답: X

    주물·종물 법리는 물건뿐 아니라 권리끼리의 관계에도 끌어다 쓴다(대판 2006다29020).

  3. ③ 주물의 소유자의 상용에 제공되고 있으면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이라도 종물이다.

    정답: X

    주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돕는 것이라야 종물이고, 소유자의 편의만 돕는 물건은 아니다(대판 97다3750).

  4. ④ 주물을 점유에 의하여 시효취득한 때에는 그 효력은 점유하지 아니한 종물에 미치지 않는다.

    정답: O

    시효취득은 점유가 있어야 서므로 점유하지 않은 종물까지 따라오지 않는다(민법 제245조 제1항).

  5. ⑤ 주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다른 정함이 없으면 종물에 미치지 않는다.

    정답: X

    저당권의 효력은 다른 정함이 없으면 종물에도 미친다(민법 제358조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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