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· 2025년 제62회

제9편 기간과 소멸시효소멸시효기간

67.소멸시효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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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민법 67번 해설

정답: 1번

  1. ①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는 3년의 단기시효기간이 적용된다.

    정답: X

    제163조 제5호의 명단에 세무사는 없고 유추도 하지 않아 일반 채권으로 10년이다(대판 2022다217124).

  2. ② 리조트 객실 사용료를 월 단위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그 리조트 사용료 채권에는 1년의 단기시효기간이 적용된다.

    정답: O

    월 단위로 주기로 했어도 숙박료·음식료 채권이라 1년이 걸린다(대판 2019다271012).

  3. ③ ‘채권 및 소유권’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.

    정답: O

    채권과 소유권 말고 다른 재산권은 20년을 묵히면 시효가 완성된다(민법 제162조 제2항).

  4. ④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으로 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그 채권이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시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.

    정답: O

    파산절차로 확정되고 확정 당시 변제기가 온 채권은 단기시효라도 10년이 된다(민법 제165조 제2항·제3항).

  5. ⑤ 주채무와 보증채무 모두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경우, 판결로 확정되어 다시 진행되는 주채무의 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보증채무의 시효기간까지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.

    정답: O

    주채무가 판결로 10년이 되어도 보증채무는 본래의 단기시효를 그대로 간다(대판 2004다26287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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