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· 2025년 제62회

제6편 의사표시도달주의와 발신주의

60.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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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민법 60번 해설

정답: 4번

  1. ① 도달주의 원칙은 채권양도의 통지에도 적용된다.

    정답: O

    채권양도 통지도 상대방에게 닿은 때에 비로소 효력이 생긴다(민법 제111조 제1항).

  2. ②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「민사소송법」의 공시송달 규정에 의하여 송달될 수 있다.

    정답: O

    과실 없이 상대방이나 그 소재를 모를 때는 공시송달로 의사표시를 보낼 수 있다(민법 제113조).

  3. ③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표시의 수령을 거절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.

    정답: O

    까닭 없이 받기를 거절해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였으면 도달한 것이다(대판 2008다19973).

  4. ④ 의사표시의 발송 후 도달 전에 표의자에 대한 성년후견이 개시되었다면 그 의사표시는 도달하더라도 효력을 발하지 못한다.

    정답: X

    보낸 뒤 표의자에게 성년후견이 열려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(민법 제111조 제2항).

  5. ⑤ 제한능력자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수령무능력자이다.

    정답: O

    제한능력자가 받은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그에게 맞세우지 못한다(민법 제112조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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