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· 2025년 제62회

제6편 의사표시사기·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요건

59.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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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민법 59번 해설

정답: 3번

  1. ①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도 인정될 수 있다.

    정답: O

    알려야 할 것을 알리지 않고 숨기는 것도 기망이 될 수 있다(민법 제110조 제1항).

  2. ② 이른바 절대적 폭력에 의하여 표의자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행한 의사표시는 무효이다.

    정답: O

    스스로 결정할 여지를 아주 빼앗긴 상태의 표시는 취소가 아니라 처음부터 무효다.

  3. ③ 횡령의 범죄를 저지른 자로부터 적절한 손해배상을 얻기 위하여 그를 횡령죄로 고소한 경우 이러한 고소는 원칙적으로 위법한 강박에 해당한다.

    정답: X

   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는 부정한 이익을 노린 것이 아니면 정당한 권리행사다(대판 92다25120).

  4. ④ 甲과 乙의 매매계약 체결시 甲의 대리인으로 행위한 丙이 乙을 기망하였다면 乙은 이에 대한 甲의 인식 여부에 상관없이 甲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.

    정답: O

    상대방의 대리인이 속인 것은 제3자의 사기가 아니어서 본인의 인식을 따질 것 없다(대판 98다60828).

  5. ⑤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는 그 취소 후에 취소된 법률행위를 기초로 하여 이해관계를 맺은 자도 포함될 수 있다.

    정답: O

    취소 앞인지 뒤인지 가릴 것 없이 모르고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는 보호된다(대판 75다533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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