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· 2025년 제62회

제6편 의사표시착오의 유형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

56.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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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민법 56번 해설

정답: 1번

  1. ① 장래에 발생할 막연한 사정을 기대하고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기대와 다른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.

    정답: X

    장래의 막연한 사정에 걸었던 기대가 빗나간 것은 착오가 아니다(대판 2016다12175).

  2. ② 신원보증서류에 서명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명날인한 것은 이른바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한다.

    정답: O

    무엇에 서명하는지를 잘못 안 것은 동기가 아니라 표시상의 착오다(대판 2004다43824).

  3. ③ 토지교환계약에서 기준으로 삼은 경계가 실제의 경계와 불일치하여 교환으로 제공받은 토지의 대부분이 원래 자신 소유의 토지였음이 밝혀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로 인정된다.

    정답: O

    받기로 한 땅의 대부분이 원래 제 땅이었다면 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다.

  4. ④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경우, 동기의 표시 여부와 무관하게 의사표시의 취소가 인정될 수 있다.

    정답: O

    상대방이 불러일으킨 동기의 착오라면 동기를 표시했는지를 따지지 않고 취소할 수 있다(대판 97다26210).

  5. ⑤ 고예술품을 과실 없이 진품이라 생각하고 그에 상응하는 가격으로 매수하였으나 그것이 위작으로 판명되었다면,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아울러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.

    정답: O

    착오 취소와 하자담보책임은 취지가 달라 서로를 막지 않고 나란히 설 수 있다(대판 2015다78703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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