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· 2025년 제62회

제3편 권리의 주체 — 법인청산법인과 청산사무

49.민법상 청산법인의 청산사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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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민법 49번 해설

정답: 2번

  1. ①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청산인은 취임한 날부터 2월 안에 3회 이상 공고해 채권신고를 최고해야 한다(민법 제88조 제1항).

  2. ② 채권신고기간 동안 채권자에게 변제하지 않더라도 법인은 지연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.

    정답: X

    신고기간에는 변제하지 못할 뿐, 그동안 쌓인 지연손해배상의무까지 벗지는 못한다(민법 제90조).

  3. ③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각각 따로 채권신고를 최고해야 한다(민법 제89조).

  4. ④ 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해서도 변제할 수 있다.

    정답: O

    청산 중인 법인은 변제기가 오지 않은 채권도 변제할 수 있다(민법 제91조 제1항).

  5. ⑤ 청산 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재산이 채무에 모자라는 것이 분명해지면 청산인은 지체 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공고한다(민법 제93조 제1항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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