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· 2025년 제62회

제2편 권리의 주체 — 자연인실종선고의 효과와 취소

42.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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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민법 42번 해설

정답: 1번

  1. ① 실종선고를 받은 자가 살아서 돌아오더라도 실종선고가 법원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반증을 들어 실종선고의 효과를 다툴 수는 없다.

    정답: O

    선고가 취소되기 전에는 살아 돌아왔다는 반증만으로 그 효과를 뒤집지 못한다(대판 94다52751).

  2. ②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선고가 확정된 날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.

    정답: X

    사망으로 보는 때는 선고가 확정된 날이 아니라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다(민법 제28조).

  3. ③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와 다른 시기에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사망으로 인한 효과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실종선고를 취소할 수 없다.

    정답: X

    다른 때에 사망한 사실이 증명되면 법원은 실종선고를 취소해야 한다(민법 제29조 제1항).

  4. ④ 실종선고가 취소되더라도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이면 현존 이익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.

    정답: X

    선의라도 받은 이익이 남아 있는 한도에서는 돌려주어야 한다(민법 제29조 제2항).

  5. ⑤ 순위가 다른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 후순위 상속인도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.

    정답: X

    선순위 상속인이 따로 있으면 후순위 상속인은 이해관계인이 아니어서 청구하지 못한다(대판 92스4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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