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소송법 · 2025년 제62회

제4편 객관적 소송기관소송

79.기관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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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행정소송법 79번 해설

정답: 5번

  1. ① 기관소송은 권한 침해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주관적 소송이다.

    정답: X

    기관소송은 권한 다툼을 바로잡는 객관소송이지 제 권리를 지키려는 소송이 아니다(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).

  2. ② 처분의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일지라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.

    정답: X

    부작위의 위법 확인을 구하는 기관소송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규정을 준용한다(행정소송법 제46조 제2항).

  3. ③ 「헌법재판소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도 기관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.

    정답: X

    헌법재판소가 맡는 권한쟁의는 기관소송에서 빼 두었다(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 단서).

  4.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재의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은 기관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.

    정답: X

    재의결이 법령에 어긋난다며 단체장이 대법원에 내는 소가 기관소송의 본보기다(지방자치법 제120조 제3항).

  5. ⑤ 법률에 정한 자만이 기관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.

    정답: O

   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이 정한 자만 낼 수 있다(행정소송법 제45조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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