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소송법 · 2025년 제62회

제2편 항고소송재결주의가 적용되는 경우

57.원처분주의 또는 재결주의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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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설 보기

2025년 행정소송법 57번 해설

정답: 4번

  1. ① 감사원의 변상판정에 대한 재심의 판정에 대한 불복 - 재결주의

    정답: O

    재심의 판정을 감사원을 당사자로 삼아 다투게 하여 재결주의다(감사원법 제40조 제2항).

  2. ②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한 불복 - 재결주의

    정답: O

  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그 위원장을 피고로 다투게 하여 재결주의다(노동위원회법 제27조 제1항).

  3. ③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대한 불복 - 원처분주의

    정답: O

    이의재결을 거쳐도 다툴 것은 수용재결이어서 원처분주의다(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).

  4. ④ 공립학교 교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 - 재결주의

    정답: X

    공립학교 교원의 소청심사 결정은 행정심판의 재결이어서 다툴 것은 원래의 징계처분이다(행정소송법 제19조).

  5. ⑤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불복 - 재결주의

    정답: O

    거절결정이 아니라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특허법원에서 다투게 하여 재결주의다(특허법 제186조 제1항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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