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소송법 · 2025년 제62회

제2편 항고소송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

44.항고소송에 있어 관련청구소송의 이송ㆍ병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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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설 보기

2025년 행정소송법 44번 해설

정답: 1번

  1. ① 취소소송과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이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 법원은 취소소송을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.

    정답: X

    이송 방향이 거꾸로다 — 관련청구를 취소소송이 걸린 법원으로 보낸다(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).

  2. ② 관련청구소송의 이송은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허용된다.

    정답: O

    이송은 관련청구가 걸린 법원이 상당하다고 볼 때만 한다(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).

  3. ③ 관련청구소송의 이송은 법원의 직권으로도 할 수 있다.

    정답: O

    당사자의 신청 없이 법원 직권으로도 이송한다(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).

  4. ④ 취소소송의 피고 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은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.

    정답: O

    피고 아닌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도 취소소송이 걸린 법원에 붙여 낼 수 있다(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).

  5. ⑤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다.

    정답: O

    병합은 사실심 변론을 마칠 때까지 할 수 있다(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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