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소송법 · 2025년 제62회

제2편 항고소송피고경정

48.항고소송의 피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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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행정소송법 48번 해설

정답: 1번

  1. ① 이해관계 있는 제3자도 피고경정을 신청할 수 있다.

    정답: X

    피고경정은 원고의 신청으로 하고,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나설 자리는 없다(행정소송법 제14조 제1항).

  2. ② 피고경정 결정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.

    정답: O

    경정 결정이 나면 종전 피고에 대한 소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(행정소송법 제14조 제5항).

  3. ③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하여 피고경정 결정이 있은 때에는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.

    정답: O

    새 피고에 대한 소는 처음 소를 낸 때에 낸 것으로 본다(행정소송법 제14조 제4항).

  4. ④ 지방의회를 피고로 하여 제기한 조례무효확인소송은 부적법하다.

    정답: O

    조례가 처분이 되어도 피고는 의결한 의회가 아니라 공포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장이다(대법원 95누8003).

  5. 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저작권 등록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.

    정답: O

    저작권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것은 위원회 자체여서 그 위원장은 피고가 되지 못한다(대법원 2007두16608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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