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소송법 · 2025년 제62회

제2편 항고소송형성력과 제3자효

68.판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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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행정소송법 68번 해설

정답: 2번

  1. ① 취소판결의 기속력은 「행정소송법」에 규정되어 있다.

    정답: O

    취소 확정판결이 관계 행정청까지 묶는다는 것은 법에 그대로 적혀 있다(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).

  2. ②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효력은 소송에 참여한 당사자에게만 미친다.

    정답: X

    취소 확정판결의 힘은 소송에 나오지 않은 제3자에게도 미친다(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).

  3. ③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.

    정답: O

   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확정된 뒤에는 같은 처분의 무효확인을 다시 구할 수 없다(대법원 92누6891).

  4. ④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.

    정답: O

    기판력은 주문에 담긴 판단에만 생긴다(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·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).

  5. ⑤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, 과세관청에서 그 과세처분을 경정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면 당연무효의 처분이다.

    정답: O

    취소판결로 사라진 처분을 다시 고치는 경정은 기속력에 어긋나 당연무효다(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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