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소송법 · 2025년 제62회

제2편 항고소송간접강제

69.행정소송법상 간접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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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행정소송법 69번 해설

정답: 1번

  1. ① 간접강제는 「행정소송법」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「민사집행법」 제262조(채무자의 심문)의 규정은 준용될 수 없다.

    정답: X

    간접강제에는 채무자를 심문하라는 민사집행법 규정도 함께 준용된다(행정소송법 제34조 제2항·민사집행법 제262조).

  2. ② 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이 거부처분인 경우에도 행정청에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가 인정될 뿐 그에 대하여 간접강제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.

    정답: O

    무효확인판결에는 재처분의무만 준용되고 간접강제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(대법원 98무37).

  3. ③ 간접강제의 결정은 변론없이 할 수 있다.

    정답: O

    간접강제 결정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(행정소송법 제34조 제2항·민사집행법 제262조).

  4. ④ 간접강제 신청은 제1심수소법원에 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간접강제 신청은 제1심 수소법원에 낸다(행정소송법 제34조 제1항).

  5. ⑤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은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 지연에 대한 제재나 손해배상이 아니라 재처분의 이행에 관한 심리적 강제수단이다.

    정답: O

    배상금은 늦은 데 대한 제재나 손해배상이 아니라 재처분을 재촉하는 심리적 수단이다(대법원 2002두2444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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