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소송법 · 2025년 제62회

제2편 항고소송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

64.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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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행정소송법 64번 해설

정답: 4번

  1. ① 「행정소송법」상 명문의 근거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.

    정답: O

    추가·변경의 한계를 적어 둔 것은 행정소송법이 아니라 대법원규칙이다(행정소송규칙 제9조).

  2. ② 처분사유 자체가 아니라 처분사유의 근거가 되는 기초사실 내지 평가요소에 지나지 않는 사정은 추가로 주장할 수 있다.

    정답: O

    사유 자체가 아니라 그 바탕이 된 사실이나 평가요소를 덧붙이는 것은 새 사유를 드는 것이 아니다(행정소송규칙 제9조).

  3. ③ 처분의 사실관계에 변경이 없는 한 적용법령만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.

    정답: O

    사실관계가 그대로면 적용 법령만 바꾸어도 기본적 사실관계 안에 머문다(행정소송규칙 제9조).

  4. ④ 행정청의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은 사실심 개시전까지만 허용된다.

    정답: X

    추가·변경은 사실심 변론을 마칠 때까지 할 수 있다(행정소송규칙 제9조).

  5. ⑤ 입찰참가자격을 제한시킨 당초의 처분 사유인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과 항고소송에서 새로 주장한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다.

    정답: O

    계약을 안 지킨 것과 뇌물을 준 것은 바탕이 된 사회적 사실이 달라 한 묶음으로 못 본다(대법원 98두18565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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