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소송법 · 2025년 제62회

제2편 항고소송제3자의 원고적격(경업자ㆍ경원자ㆍ인근주민)

47.항고소송에서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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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행정소송법 47번 해설

정답: 5번

  1. ① 대학교 직원 노동조합이 교육부장관의 학교법인 임시이사 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

    정답: X

    학교 직원으로 꾸린 노동조합은 학교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법에서 받지 못해 이사선임을 다툴 수 없다(대법원 2012두19496).

  2. ② 기존 담배 일반소매인이 신규 구내소매인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

    정답: X

    일반소매인이 구내소매인 때문에 잃는 것은 법이 지켜 주는 이익이 아니라 사실상의 이익이다(대법원 2008두402).

  3. ③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 고시인 ‘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개정’ 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

    정답: X

    의사들의 단체는 요양급여비용 관계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그 고시로 법률상 이익을 잃지 않는다(대법원 2003두11988).

  4. ④ 한의사가 한약조제시험을 통하여 한약조제권을 인정받은 약사에 대한 합격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

    정답: X

    약사에게 한약조제권이 생겨 한의사의 벌이가 줄어도 그것은 사실상의 이익에 그친다(대법원 97누4289).

  5. ⑤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 소재지 관할 허가권자인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「건축법」상 건축협의 취소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

    정답: O

    건축협의 취소는 처분이고, 달리 다툴 길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소로 다툴 수 있다(대법원 2012두22980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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