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소송법 · 2025년 제62회

제2편 항고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심리ㆍ판결과 준용규정

74.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의 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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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행정소송법 74번 해설

정답: 4번

  1. 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는 사정판결이 허용되지 않는다.

    정답: O

    준용 목록에 제28조가 없어 부작위를 다툴 때에는 사정판결이 없다(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·제28조).

  2. ②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의 기속력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에 미친다.

    정답: O

    기속력은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에까지 미친다(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·제30조 제1항).

  3. ③ 부작위위법을 확인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.

    정답: O

    제3자에게도 미치는 힘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그대로 준용된다(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·제29조 제1항).

  4. ④ 부작위위법확인판결에 대해서는 간접강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.

    정답: X

    준용 목록에 제34조가 들어 있어 간접강제가 열려 있다(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·제34조).

  5. ⑤ 법원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계속 중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처분등을 함에 따라 소를 각하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고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
    정답: O

    늦게라도 처분이 나와 소를 각하할 때는 소송비용을 피고에게 지울 수 있다(행정소송규칙 제17조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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