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소송법 · 2025년 제62회

제2편 항고소송무효등확인소송의 심리ㆍ판결과 준용규정

71.무효등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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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행정소송법 71번 해설

정답: 5번

  1. ① 과세처분무효확인소송의 경우 소송물은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확인을 구하는 것이다.

    정답: O

    과세처분무효확인의 소송물은 권리나 법률관계가 있느냐 없느냐의 확인이다(대법원 91누6108).

  2. ② 과세처분무효확인소송에서 당사자가 청구원인에서 무효사유로 내세운 개개의 주장은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.

    정답: O

    무효사유로 내세운 개개의 주장은 소송물이 아니라 공격방어방법에 머문다(대법원 91누6108).

  3. ③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취소소송의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.

    정답: O

    공동소송 규정은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에 묶여 무효등확인소송에도 준용된다(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·제15조).

  4. ④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.

    정답: O

    처분이 무효라는 사유는 그것을 내세우는 원고가 입증한다(대법원 2009두3460).

  5. ⑤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면 가분성이 있거나 그 처분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더라도 일부만의 무효확인은 할 수 없다.

    정답: X

    겉으로 하나인 처분이라도 나눌 수 있으면 그 일부만 무효라고 가릴 수 있다(대법원 99두7210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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