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소송법 · 2025년 제62회

제2편 항고소송판결에 의하지 않는 소송의 종료

67.판결에 의하지 않는 취소소송의 종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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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행정소송법 67번 해설

정답: 3번

  1. ① 피고는 원고가 제기한 소의 일부를 인정하는 경우 소의 취하를 할 수 있다.

    정답: X

    소를 거두는 것은 소를 낸 원고가 하는 일이다(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·민사소송법 제266조 제1항).

  2. ② 원고가 자기의 소송상 청구가 이유 없음을 자인하는 인낙은 사실심 종결후에도 가능하다.

    정답: X

    자기 청구가 이유 없음을 자인하는 것은 인낙이 아니라 포기이고, 변론이 끝난 뒤에는 못 한다(민사소송법 제220조).

  3. ③ 재판장은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 해결과 국민의 권익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송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소의 취하, 처분등의 취소 또는 변경, 그 밖에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권고할 수 있다.

    정답: O

    재판장은 소송이 걸려 있는 동안 직권으로 취하나 처분 변경 등을 서면으로 권고할 수 있다(행정소송규칙 제15조 제1항).

  4. ④ 재판장이 소송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처분등의 취소를 구두로 권고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,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X

    권고는 서면으로 하고, 참고인 심문은 필요할 때 하는 재량이다(행정소송규칙 제15조 제1항·제3항).

  5. ⑤ 청구의 포기는 원고 또는 피고가 할 수 있다.

    정답: X

    포기는 청구를 세운 원고가 하고, 피고가 하는 것은 인낙이다(민사소송법 제220조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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