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소송법 · 2025년 제62회

제2편 항고소송판결의 종류와 판결서ㆍ선고

65.행정소송의 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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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행정소송법 65번 해설

정답: 2번

  1. ①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하는 판결은 본안판결이다.

    정답: O

    청구의 당부를 가려 받아들이는 판결은 문턱을 넘어선 본안판결이다(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·민사소송법 제208조).

  2. ② 항고소송의 판결서는 「민사소송법」이 아닌 「행정소송법」에 규정된 특수한 기재방법을 준수해야 한다.

    정답: X

    행정소송법에는 판결서 기재방법을 따로 둔 것이 없어 민사소송법을 그대로 쓴다(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·민사소송법 제208조).

  3. ③ 판결은 재판장이 판결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어 선고하며, 필요한 때에는 이유를 간략히 설명할 수 있다.

    정답: O

    선고는 재판장이 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고 필요하면 이유를 간추려 말한다(민사소송법 제206조).

  4. ④ 판결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선고할 수 있다.

    정답: O

    당사자가 나오지 않아도 판결을 선고한다(민사소송법 제207조 제2항).

  5. ⑤ 판결주문은 그 내용이 특정되어 있고 그 주문 자체에서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주문은 집행의 잣대여서 그 자체로 내용이 가려져야 한다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2호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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