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소송법 · 2025년 제62회

제3편 당사자소송당사자소송의 대상(판례)

60.행정소송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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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행정소송법 60번 해설

정답: 3번

  1. 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작위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.

    정답: O

   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받을 뿐 작위의무의 이행까지 명하게 할 수는 없다(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, 대법원 87누868).

  2. ② 상수원에서 급수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은 구 「수도법」상 상수원보호구역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.

    정답: O

    상수원보호구역이 바뀌어 주민이 얻고 잃는 것은 공익에 딸린 반사적 이익에 그친다(대법원 94누14544).

  3. ③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조합원에 대한 구 「토지구획정리사업법」상의 청산금채권을 양수한 사람은 민사소송에 의하여 양수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.

    정답: X

    청산금채권을 넘겨받은 사람도 민사소송이 아니라 당사자소송으로 양수금을 구한다(대법원 2019다244980).

  4. ④ 당사자소송에 있어서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 법원은 바로 각하할 것이 아니라 석명권을 행사하여 정당한 피고로 경정하게 해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당사자소송에서 피고를 잘못 골랐으면 바로 각하하지 말고 석명해 고치게 한다(대법원 2006다23503).

  5. ⑤ 「병역법」상 군의관의 신체등위판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.

    정답: O

    신체등위판정은 행정청 아닌 군의관이 하고 그것만으로 병역의무가 정해지지 않는다(대법원 93누3356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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