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소송법 · 2025년 제62회

제2편 항고소송소의 변경(소 종류의 변경ㆍ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)

56.소의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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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설 보기

2025년 행정소송법 56번 해설

정답: 1번

  1. ① 법원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소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.

    정답: O

   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 사실심 변론을 마칠 때까지 소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(행정소송법 제21조 제1항).

  2. ②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당사자소송으로 소 변경을 허용할 경우 제소기간 준수여부 판단기준에는 변경된 당사자소송의 제소기간이 적용된다.

    정답: X

    허가결정이 나면 바뀐 소는 처음 소를 낸 때에 낸 것으로 보아 기간을 잰다(행정소송법 제21조 제4항·제14조 제4항).

  3. ③ 「행정소송법」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간 소 변경을 규정하고 있다.

    정답: X

    법이 정해 둔 것은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 사이의 변경이고 민사소송과의 변경은 없다(행정소송법 제21조·제42조).

  4. ④ 소 변경은 원고의 신청 없이도 법원의 직권으로 할 수 있다.

    정답: X

    소 변경은 원고의 신청이 있어야 하고 법원이 스스로 하지 못한다(행정소송법 제21조 제1항).

  5. ⑤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 변경의 신청은 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X

   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 변경은 변경을 안 날부터 60일 안에 신청한다(행정소송법 제22조 제2항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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